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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서류 및 비용 정리

by 실비청구담당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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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서류 및 비용 정리

혼인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결이 안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해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것이 사실 쉽지 않으며, 각종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부부들은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잘 보고 잘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비용 정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아래에서 계속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의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친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협의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안내 및 상담 이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 이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숙려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불가피한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숙려기간은 면제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며, 이후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판사는 다시 한 번 부부 양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위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이혼신고시 구비서류

(1)이혼신고서 1통 (2)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통
※ 단 판사가 발부한 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이므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함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이혼)소장에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과 (5)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단 조정절차가 선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됨

이혼시의 재산관계

  • 위자료 :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할 책임 있음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함
  • 재산분할 :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고, 분할의 대상은 부부생활 중 증가된 재산에한하며,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
  • 양육권・육비 : 양육권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함
  • 재판확정 후 1개월 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통,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협의이혼 절차는 복잡한 절차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비용은 법률사무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잘알아보셔야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선택한다면, 정확한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이혼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이혼으로 진행 하는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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