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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명신청 방법 및 비용 절차 기각 사유 정리

by 실비청구담당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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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독특하면 놀림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럴경우 개명신청 방법을 통해 이름을 바꿀수가 있는데요.  개명신청 방법 및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의 뜻

법률적으로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명신청 준비서류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가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의 필요성

본인의 이름을 직접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비용




2022년 기준 개명신청시 법원행정처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2,876원! 여기에 서류 발급비용(동사무소 방문시)이나 작명비용이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실 수 있으시겠죠. 작명비용은 업체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경력과 비용을 잘 비교하고 따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명소에서 개명할 때 당시 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개명신청사유

  •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 기타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명허가 기간

법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명신청을 한 뒤부터 개명허가를 받기까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명 기각 사유

이전과 달리 개명신청이 쉬워졌다고 해도 개명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합니다. 조회 결과는 개명허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이며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신용불량자, 부정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등의 경우 개명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잦은 개명 신청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잦은 개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정체성 혼돈,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의도 혹은 지나치게 잦은 신청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름으로 고통받고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명신청 방법으로 인해 새 삶을 살아보시는것도 추천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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