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한계 보완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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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참여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요. 1유형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 수급자에게는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형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지원 도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간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중위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참여 유형에 따라 참여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신청자의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번 나뉩니다.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
- 요건심사형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무관)
2유형 지원대상
2유형 지원대상은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입니다.
- 청년 : 만 18세~34세 이하
- 중장년 : 만 3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 만 15세~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유형별 제외대상
- 1유형 제외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취업예정자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 2유형 제외대상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취업 및 창업한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 한 자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지원자는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인·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 워크넷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신청 등록 완료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보
이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와는 또 다르게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유형의 경우 최대 월 90만 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