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스케일링 비용의 7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0% 정도 금액만 환자분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의 스케일링 본인부담 비용이 치과의원 기준 대략 13,000원~15,000원 정도입니다.
스케일링 비용이 약간식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진 혹은 재진인 경우, 또 야간 진료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진료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그리고 토요일 진료 시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때 진료받으실 경우 야간 진료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밖에 스케일링 이외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등 기타 검진 시 추가 비용은 별도 청구됩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시 금액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스케일링 비용 100%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하며, 비급여 스케일링 비용의 경우 치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5~6만 원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 규모별 전국 평균 비급여 스케일링 비용
아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비급여 치석제거 비용 통계 자료입니다.
스케일링 보험적용은 매년 1회
만 19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스케일링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보험적용 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스케일링 보험적용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2회 보험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올해가 지나면 올해 받지 않은 1회 혜택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1회의 스케일링 보험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스케일링 건강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1년에 한 번뿐인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올해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안 받았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치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인의 이번 연도 스케일링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매년 1회 스케일링 보험적용을 받은 이후 2회차 부터의 스케일링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비용 전액을 환자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치주질환 치료 전 단계로 시행되는 치석제거, 즉 잇몸치료를 위한 사전 치료로써 시행하는 스케일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 치과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 목적으로 스케일링받는 경우와 현재 건강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치석제거를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현재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케일링 후 나타날 수 있는 시림 등의 증상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스케일링 당일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혈을 위해 입에 고인 피나 침은 뱉지 말고 삼켜주세요. 피나 침을 뱉는 행위는 구강 내 압력이 높여 오히려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셔야 합니다. 스케일링 후 식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지나치게 맵고 짜거나, 차갑고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은 하루 정도 피해 주세요. 스케일링 당일에는 잇몸이 붓거나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잇몸이 시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 후 잇몸이 원래 상태로 회복 또는 진정될 때까지 술과 담배는 피해주세요. 술과 담배는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려 잇몸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잇몸이 건강하신 분 들은 2~3일 정도 자제해주시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